공지사항

정산자금 보호조치 안내

금융감독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따라 당사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을 고지합니다.

당사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산자금 보호조치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행하고 있으며구체적인 보호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자금 보호조치

1) 정산자금 관리방법 : 특정금전신탁(MMT)

2) 관리기관 : 하나은행


2. 정산자금 지급 사유

아래와 같은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판매자(가맹점) 관리기관(하나은행) 개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유 발생  당사 계좌는 지급정지 처리되고 신탁업자는 당사로부터  정산된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판매자의 개별 청구 내역과 대사   정산자금을 지급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폐업한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

7) 판매자 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 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밖에  사유들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산자금 지급청구  지급절차

1) 지급 안내  공고

당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자금의 지급사유시기  방법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판매자 등에게 개별 통보하며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2) 지급 청구방법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판매자 등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산  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있습니다.

청구  판매자 등은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판매자 등을 식별할  있는 정보
  •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

3) 지급 금액의 산정

정산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 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외부관리정산자금 총액이 지급해야  판매자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부족할 경우외부관리정산자금 총액을 판매자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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