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전환 캠페인] 실명확인서비스 요금 그대로 아이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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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슈퍼로그 입니다.
당사에서는 금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3년 2월 18일부로 실명확인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서비스) 변경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당사에서는 금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3년 2월 18일부로 실명확인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서비스) 변경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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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 개정된 법안은 2012년 8월 18일(유예기간 6개월) 시행되었습니다.
- 실명확인서비스는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년 2월 18일 부터 전면 중단 됩니다.
2. 안내 사항
- 현재 이용 중이신 실명확인서비스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서비스)로 전환해 드립니다.
- 기존 실명확인서비스 이용 회원사는 추가 비용 없이 아이핀서비스로 전환해 드립니다.
- 아이핀서비스로 전환을 원하시는 경우 우측 상단의 [아이핀계약서(아이핀전환캠페인)]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 02-708-6060 또는 이메일 limpard@koreacb.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실명확인(성인인증) 서비스 이용 고객사 분들에게만 아이핀 전환 캠페인이 적용됩니다.
*본인인증(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고객사는 아이핀 전환 캠페인 미적용 대상이며, 서비스 해지 후 신규 계약이 필요합니다.
3. 기타 아이핀서비스 도입 문의
- 1566-2140, superlog3@gmail.com
아이핀 전환 계약서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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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계약서아이핀전환캠페인.doc (13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5 2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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