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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확인, 본인인증 서비스 중단]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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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퍼로그
    댓글 0건 조회 7,433회 작성일 13-02-05 21:46

    본문

    안녕하세요. 슈퍼로그 입니다.

    현재 슈퍼로그에서 제공 중인 실명확인(성인인증), 본인인증(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서비스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 시행(2012.08.18)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실명확인 서비스의 추가 계약이 불가피하게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배경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8월 18일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의 실명확인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
    * 예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사업자


    2. 안내 사항

    -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실명확인 서비스의 신규 계약이 중단됩니다.
    - 현재 기존 서비스의 대체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출시 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 현재 연선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서비스 중단(2013년 2월 17일) 이후 사용기간 일별 계산하여 환불조치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단, 대체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중단 일정 (실명확인, 본인인증을 제외한 i-PIN 인증 서비스는 영향 없음)

    - 신규 계약 중단 : 2012년 12월 31일
    - 서비스 제공 중단 : 2013년 2월 17일


    궁금하신 내용은 슈퍼로그 고객센터(1566-2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따뜻한 연말 힘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로그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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